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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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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담금

부담금 산정방법

의무고용률미달 사업주에 부과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
사회 연대책임의 이념을 반영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자와 고용하지 않는 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평등하게 조정함으로써
장애인 고용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해 도입
  • 신고대상
    월 평균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
    ※ 특정 월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미만이더라도 월 평균 상시근로자가 100명 이상이면 신고 대상(매월 부과)
    ※ 상시근로자 : 16일 이상 근로하며,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자
  • 부담금 기초액
    고용 의무의 이행 수준에 다라 전체 미달인원에 달리 정한 부담기초액을 일괄 적용해 부과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등

<표> 고용 수준별 부담기초액 및 가산율

고용 의무 이행 수준 부담기초액(2024년) 가산율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는 경우 2,060,740 원 해당연도 최저임금
의무고용인원의 1/4에 미달하는 경우 1,731,800 원 4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4~1/2에 미달하는 경우 1,484,400 원 20%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1/2~3/4에 미달하는 경우 1,311,220 원 6% 가산
의무고용인원의 3/4 이상 고용한 경우 1,237,000 원 -
산정예시
  • 상시근로자 100명인 사업주
  • 장애인 의무고용인원 : 3명
  • 장애인 고용인원 : 0명
※법인세법 제21조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 · 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는 공과금,
고용부담금은 비용 처리 불가